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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8000만원으로 확대

by UngGoon 2020. 7. 25.

간이과세자는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업자를 배려하는 제도입니다. 그간 영세사업자 보호, 물가상승률 반영을 위해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었는데요. 드디어 정부가 20년만에 간이과세 연매출액 적용기준 금액을 상향했다는 소식입니다.

 

 

  간이과세 제도란?

영세,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연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적용 등 특례를 적용하고 연매출 3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세 납무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 입니다.

 

 

  어떻게 바뀐건가요?

현행 4800만원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80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금액도 기존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간이과세자가 23만명 증가하여 추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며, 줄어드는 세금은 1인당 117만원, 총 2800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가세 납부 면제자도 34만명이 늘어나며 이들이 받게 되는 세금 감면 혜택은 1인당 59만원, 총 2000억원이라고 합니다. ** 현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일반과세자(4800만원~8000만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유지

 

 

  구체적인 사례

1) 연 매출 5300만원인 한식당 운영자가 현재 일반과세로 122만원의 부가세를 내고 있다면 앞으로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돼 39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2) 매출액 6000만원으로 298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하는 미용실 운영자 역시 간이과세자가 돼 부가세 현행보다 130만원(44%) 적은 168만원으로 감소한다.

 

3) 현재 숙박업으로 44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면 간이과세로 61만원의 부가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부가세 면제 대상이 돼 부가세를 전혀 물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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