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장 시끌시끌한 이슈 중 하나인 광화문 집회발 코로나19 감염이 있었는데요. 정부와 각 지자체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단체와 개인에게 구상권 청구를 한다는데, '구상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상권 청구 '실제사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상권 청구란?
구상권이란 남의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하여 갖는 반환 청구의 권리를 말합니다. 코로나19는 상황이 워낙 급하다보니 일단 정부나 공공기관이 방역비와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데요. 방역에 협조하지 않은 사람에게 나중에 이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구상권, 어떻게 얼마나 청구?
실제 구상권 청구에 관한 정확한 비용은 재판에 가봐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방역비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합니다.
- 확진자가 다녀온 곳을 조사하는 인건비
- 소독하는 방역비
- 동선에 겹친 사람들을 위한 검사비
치료비는 건강보험이 80%, 정부와 각 지차체가 20%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방역에 협조하지 않아 확진 판정을 받게 된 것이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비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몫의 1명 진료비뿐만 아니라 본인으로 인해 감염된 사람의 몫까지도 배상해야 합니다!
구상권 청구 사례 : 창원시
실제 사례로 창원시는 광화문 집회참석을 부인하다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여성 A씨에게 치료비와 검사비 등 3억원을 물어내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A씨로 인해 감염된 8명의 입원치료비, 검사비, 방역비 등 모든 비용을 합치면 3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환자 한명 당 평균 치료비는 632만원인데
그 중 건강보험이 534만원을 부담합니다. 이처럼 건강보험공단이 사랑제일교회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교회는 약 55억원을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 사례 : 대중교통
대중교통 내 마스크 미착용으로 첫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8월 30일 서울 지하철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 4명에게 각각 과태로 25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이 후에 적발되면 50만원, 세 번 이상은 100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대중교통 마스크 관련 민원은 4만여 건에 달했으며 특히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시비로 폭력을 행사해 입건된 경우는 385건이라고 합니다.
감염병은 다른 질병과는 다르게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기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마스크 미착용, 진단검사 거부와 같은 행위는 방역수칙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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