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기준상향1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8000만원으로 확대 간이과세자는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업자를 배려하는 제도입니다. 그간 영세사업자 보호, 물가상승률 반영을 위해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었는데요. 드디어 정부가 20년만에 간이과세 연매출액 적용기준 금액을 상향했다는 소식입니다. 간이과세 제도란? 영세,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연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적용 등 특례를 적용하고 연매출 3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세 납무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 입니다. 어떻게 바뀐건가요? 현행 4800만원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80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금액도 기존 3000만원에서 4800.. 2020. 7. 25. 이전 1 다음